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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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고객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 직전연도 사업장 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 관련근거 :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2014년 7월 1일 시행)

2. 적용시기

  • – 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하는 세금계산서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건

구분 의무발급 시행시점 의무발급 매출액 기준 매출액 산정기간
변경 2014년 07월 01일 부터 3억원 이상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기존 2014년 07월 01일 부터 10억원 이상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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