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고객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 직전연도 사업장 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
※ 관련근거 :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2014년 7월 1일 시행)
2. 적용시기
- – 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하는 세금계산서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건
구분 | 의무발급 시행시점 | 의무발급 매출액 기준 | 매출액 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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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2014년 07월 01일 부터 | 3억원 이상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
기존 | 2014년 07월 01일 부터 | 10억원 이상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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