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중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행하는 방법과 작성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행하는 방법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익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시 작성일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작성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월 23일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최종금액이 공급가액 180,000원(세액 18,000원)으로 변동된 경우
  •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 STEP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증감된 금액만큼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로 발행하는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감된 금액이 아닌 최종금액으로 작성하여 발행하는 실수가 많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각 사유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3.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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