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제도와 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과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방문전달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E-mail로 교부하는 서비스 방식을 의미합니다.
팝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매출신고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위한 거래명세서, 청구서, 견적서, 발주서, 입금표, 영수증 등 각종 전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법률적 근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와 제79조 및 국세청고지(2001-4호)에 의거 현행 세금계산서 발급, 전달/수취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류 개정(제9286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준비사항
– 거래처 E-mail : 매출처는 매출 문서 교부를 위해 매입처가 수신할 수 있는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팝빌 서비스 주요기능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은 2004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팝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01. 국세청 익일 / 즉시 전송
- – 전자발행 +1일 후 국세청 익일 전송 또는 전자발행 후 국세청으로 즉시전송 기능이 선별적으로 사용가능
- 02.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동시작성
- –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둘 중 하나만 작성 후 버튼 하나로 동시발행하여 메일로 전송하는 기능 제공
- 03. 다양한 전자문서 제공
- – 거래명세서, 청구서, 견적서, 발주서, 입금표, 영수증 등 각종 부속문서도 전자적으로 쉽고 빠르게 발행
- 04. 관리자 / 담당자 기능
- –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명의 사용자를 생성하고 적합한 권한을 설정하여 매출신고 및 관리 가능
- 05. SMS, FAX 발송 가능
- – 매출신고 문서 발행과 동시에 문자나 팩스를 발송하여 거래처에게 안내하는 기능 제공
- 06. 사본 첨부 기능
- – 사업자등록증, 동장사번, 첨부파일 등 빈번하게 보내는 사본을 매출신고와 동시에 첨부하여 발행 가능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