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적용대상과 발행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합계로 발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사업자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발행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 발행기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입니다.

[참고: 2014년 7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확대시행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10일이 공휴일이면 발행기한은 다음날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팝빌에서 자동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국세청 전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회원님께서는 발행 즉시전송, 익일전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발행, 전송일자 구분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양식 안에 기재해야 되는 일자(공급시기)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발행일자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로,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인증 처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송일자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여 신고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송 관련 FAQ ]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네,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의 지정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지만, 공급받는자가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e-세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완료된 것입니다.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행기한 내에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행불가
예2)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행불가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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