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합계로 발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사업자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발행기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 발행기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입니다.
[참고: 2014년 7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확대시행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10일이 공휴일이면 발행기한은 다음날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팝빌에서 자동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국세청 전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회원님께서는 발행 즉시전송, 익일전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발행, 전송일자 구분
-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양식 안에 기재해야 되는 일자(공급시기)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 발행일자
-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자로,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인증 처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전송일자
-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여 신고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송 관련 FAQ ]
-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네,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의 지정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지만, 공급받는자가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e-세로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완료된 것입니다. -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행기한 내에 재발행하여야 합니다. -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행불가
예2)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5월 5일)보다 미래일자로 발행불가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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