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팝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명세서 이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빌의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급자(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팝빌사이트(인터넷)를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지,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안내드리고,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 팝빌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가요?
현금 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1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가맹점)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상대방에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에 의하여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 [참고]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란?
2009년 2월 4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신고 확인제도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현금으로 결제한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3.1.1. 거래분부터 1개월에서 3년으로 신고기간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음식, 숙박, 주유소, 병원, 미용실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업종
-. 음식, 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 물품 구입비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현금영수증 발행불가 업종
-. 소득세법 제외 대상
-. 보험료, 수수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등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혜택
사업자(가맹점) 혜택
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은 제외)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
② 소비자는 혜택이 있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선호함으로써 매출신장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③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추가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고객(소비자) 혜택
①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18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에 수록된 자료는 영수증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팝빌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사업자(가맹점)은 [ 팝빌 현금영수증 > 발행문서함 ]에서 간편하게 조회, 발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 팝빌 현금영수증 서비스 안내 ]
[ 현금영수증 관련 FAQ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공제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금액이 이중청구되지 않나요?
- 제시한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이용되므로 사용금액이 이중청구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면 간이영수증은 없어지나요?
- 간이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근로자)가 되는 증빙으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결제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으며,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