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차 업계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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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 업계소식 안내드립니다.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다음 달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뿐 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된다.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과태료부과 대상 확대…’핫이슈’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고, ‘미발급 50% 과태료’에 대한 위헌심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공감’…고용투자공제 놓고 ‘이견’

올해 53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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