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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차 업계소식 안내드립니다.
세법개정안 발표에 금융권도 셈법 분주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금융권의 계산도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에 대한 개정 세법의 주요특징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부담 30% 경감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부담이 30%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세 카드납부한도 ‘폐지’, 전액 납부 가능해진다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한도 폐지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납부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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