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은 과세형태(과세,영세,면세)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입력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팝빌 세금계산서 작성의 기본설정은 “과세형태 : 과세 / 공급받는자 : 사업자 / 청구”로 되어 있으며, 고객님이 주로 발행하는 설정과 상이할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설정 변경방법
팝빌 홈페이지(http://www.popbill.com)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 환경설정 > (세금)계산서 관리]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행하는 “과세형태 / 공급받는자 / 영수 · 청구”를 선택하여 [설정 저장하기]로 변경을 완료합니다.
[ 과세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화면 ]
▶ 과세(10%) 설정시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의 세율 적용
▶ 영세(0%) 설정시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의 세율 적용
▶ 면세(세액없음) 설정시 : 특정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화 시행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과세형태를 변경하여 두시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7998-7106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