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2013년4월1일 거래분부터는 면세분 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전송이 선택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2013년 2월15일 공포, 2013년 4월1일 시행』
- 전자계산서 발행 및 전송 의무사항 여부
- – 발행 및 전송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면세분은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없습니다.
- 면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전송 기한
- –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명세 제출 불필요하며, 지출증명 보관의무 면제됩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할 경우 혜택
- – 계산서 종이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계산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