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자서명)하기 전 공급받는자에게 거래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메일로 발송하여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알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 승인 시 공급자는 반드시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며, 거부를 하였다면 거래처와 상의 후 내용을 수정하여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예정]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설정 안내
팝빌 홈페이지(http://www.popbill.com)의 [전자세금계산서 > 환경설정 > 세금계산서 관리 | [발행예정]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설정] 메뉴에서 “공급받는자 직접발행”과 “공급받는자 승인시 자동발행”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자 직접발행
매출 발행 대기함에서 ‘승인대기’ 또는 ‘발행대기’ 상태의 문서를 공급자가 직접 발행(전자서명) 합니다.
– 승인대기 : 공급받는자가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승인’ 또는 ‘거부’ 하기 전 상태
– 발행대기 : 공급받는자가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승인’ 하고 ‘발행’을 기다리는 상태
2) 공급받는자 승인시 자동발행
공급받는자가 메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승인’을 하면 발행예정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전자서명)되어 공급자가 직접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공급받는자 승인시 자동발행”을 설정하시려면 반드시 팝빌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팝빌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발행예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승인시 자동발행” 설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편 전자서명 설정”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