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최근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강화로 인해 광고성 메시지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팝빌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맞추어 회원님들께서 안전하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도록 전용 080 번호를 개통하여 수신거부 등록된 번호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전송에서 제외시키는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메시지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과 전용 080 번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사항
2015년 8월 1일부터 광고 메시지 표기의무 사항 위반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회신번호가 차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KISA의 정책이므로 표기의무 예시를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메시지 시작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금지
광고 전송자의 “상호, 서비스명”과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광고 메시지 끝 부분에 “무료거부 080-XXX-XXXX”를 표시합니다.
팝빌에서 “전용 080 번호”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팝빌 홈페이지(http://www.popbill.com) [문자·팩스 > 문자 > 수신거부 관리]에서 수신거부 된 번호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수신거부 접수된 번호는 팝빌에서 자동으로 문자전송에서 제외하여 드립니다.
※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용 080 번호 신청 절차
전용 080 번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예시 ]
- STEP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02-6442-9700)로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 ]
– 전용 080 번호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자동이체 신청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STEP 3.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전용 080 번호가 개통 됩니다.
신청서류를 오후 1시 이전 접수하시면 당일 개통이 가능하며, 이후 접수건은 익일 오전 중으로 개통됩니다.
080 수신거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주시면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080 번호 신청 문의 : 전경미 과장 / D. 1599-7709 / F. 02-6442-9700 / E. support@linkhub.co.kr
광고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080 수신거부 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님들께서는 이용상의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법령에 맞게 표시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광고 메시지를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