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되어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감기한이 경과하여 발행을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팝빌에서 그 동안 어렵게만 느끼셨던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1. 지연발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행한 경우
(단, 특례에 의해서 6월분 12월분은 다음달 10일 초과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됩니다.)
2. 지연발행 가산세율
-. 공급자, 공급받는자 : 각각 공급가액의 1%씩 부과
링크허브는 팝빌상사에 5월 13일자로 110,000원(부가세 포함)의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6월 11일 팝빌상사에 작성일자 5월 13일로 매출액 110,000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위의 경우 지연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어 링크허브(공급자)와, 팝빌상사(공급받는자) 모두 각각 1,000원(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기한인 6월 10일까지 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발행 마감기한을 넘겨 6월 11일에 발행했기때문에 지연발행에 해당되고, 지연발행 가산세 부과대상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1. 미발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거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단, 단 특례에 의해서 6월분 또는 12월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미발행한 경우)
2. 미발행 가산세율
– 공급자 : 공급가액의 2%(한도없이 가산세 적용함)
–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없음)
[ 미발행 예시 ]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링크허브가 팝빌상사에 110,000원(부가세포함)의 재화를 공급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미발행에 해당
2. 링크허브가 팝빌상사에 5월달 공급분인 110,000원(부가세포함)을 7월 1일에 발행한 경우
▶ 5월 공급분을 제 1과세기간을 지나서 제 2과세기간에 발행했으므로 미발행에 해당
3. 링크허브가 팝빌상사에 6월달의 공급분인 110,000원(부가세포함)을 7월 11일에 발행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미발행에 해당
위의 3가지 경우 모두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어 링크허브(공급자)는 2,000원(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 부과, 팝빌상사(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인 10,000원(매입세액불공제)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1. 지연전송이란?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날이 지나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것을 지연전송이라 함
2. 지연전송 가산세율
– 개인: 공급가액의 0.1%
– 법인: 공급가액의 0.5%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지연전송 예시 ]
- 2014년 5월 23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014년 5월 25일 ~ 2014년 7월 11일까지의 전송분은 지연전송에 해당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1. 미전송이란?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
2. 지연전송 가산세율
– 개인: 공급가액의 0.3%
– 법인: 공급가액의 1.0%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미전송 예시 ]
- 2014년 5월 23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014년 7월 11일 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에서는 완벽한 국세청 자동전송을 처리하고 있어 국세청 지연전송, 미전송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미발행에 관련된 여러가지 안내를 통해, 팝빌 회원님이시라면 가산세 걱정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