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입니다.
그러나 공급받는자가 발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전송이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는것을 <발행>이라하고,

<발행완료>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 전송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공급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송>이라하고,

<전송성공>은 국세청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