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날인이 없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자의 인감날인이 꼭 들어가야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것 일까요?
다음의 상담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팝빌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에도 인감이미지가 꼭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마지막 시점에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것이 종이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하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서명법’에 의거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다만,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인해 인감을 날인 하셔야 하는 경우는
[마이페이지 > 회사정보 > 인감 및 첨부문서 관리]에서 인감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팝빌에서 인감 이미지를 대행하여 등록해드려요!

인감 날인을 스캔하여
이메일(support@linkhub.co.kr)이나, 팩스(02-6442-9700)로 보내 주시면 인감 이미지를 대행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감 파일을 보내실 때는 [회사명], [사업자번호],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인감 대행 등록은 영업일 기준 오전 11시, 오후 5시에 처리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메일이 발송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팝빌 고객센터(1599-77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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