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취소를 해야 할 경우가 간혹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팝빌에서는 국세청 전송전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발행완료’ 상태의 문서는 취소나 삭제가 가능하며, 해당 문서의 [보기]를 클릭하여 [발행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전송성공’ 상태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1. [발행취소]란?
‘발행완료’ 상태의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기 전에 취소시키는 기능입니다. 발행취소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일 오후 3시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행취소]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다음날 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발행일 다음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첫 영업일 오후 3시에 전송됩니다.)
2.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된 문서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전송성공’ 상태의 문서는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 [참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1.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3.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경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