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의 사업자가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걸까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공급받는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참조」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1.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작성 > 매출 문서작성]에서 우측상단 공급받는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합니다.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상호란에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