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공급받는자(매입자)의 상호를 잘못 기재하여 거래처에 발행한 이후 국세청으로 전송까지 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걸까요?
매입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작성연월일
2.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명칭
3.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는 크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집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 누락하거나 잘못 쓸지라도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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