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팝빌은 누구나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세금계산서 양식과 동일한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어 쉽고 직관적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공급받는자가 거래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발행예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발행, 부가기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 문서작성 > 매출 문서작성]을 클릭합니다.

① 과세형태와 공급받는자 구분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매출건에 따라 (과세, 영세, 면세) 및 공급받는자 구분(사업자, 개인, 외국인)을 선택

②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 버튼으로 [거래처 관리]에 등록된 거래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주소록에 저장] 버튼으로 입력된 공급받는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③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④ 품목을 작성합니다.

– 품목일자,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예정

0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예정

▶ 발행 :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하여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일 오후 3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 발행예정 : 발행예정 문서는 전자서명 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마감기한까지 발행(전자서명)해야 합니다.
① 공급받는자는 발행예정 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한 후 ‘승인’ 또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자는 [매출 발행 대기함]에서 ‘승인대기’ 또는 ‘발행대기’ 상태의 문서를 발행합니다.

– 승인대기 : 공급받는자가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승인’ 또는 ‘거부’ 하기 전 상태

– 발행대기 : 공급받는자가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승인’ 하고 ‘발행’을 기다리는 상태

[ 하단 부가서비스 기능 안내 ]

02. 하단 부가서비스 기능 안내

팝빌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시 필요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문자알림 서비스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합니다.
② 담당자 추가하기 : 공급받는자 담당자를 최대 5명까지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첨부문서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첨부파일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 [마이페이지 > 회사정보 > 인감 및 첨부문서 관리]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저장하면 발행시 첨부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 [참고] 팝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하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운영팀 전경미 과장 / T. 1599-7709 / D. 070-4304-2983 / E. support@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