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표기 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강화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야간시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되며,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문자 표기 의무 안내

1.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위 사항을 위반 하실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합니다.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료거부 080-XXX-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태로 표기 합니다.

※ 광고문자 전송 이것만은 꼭 지키자!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50조 7항)
만약,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팝빌에서 제공하는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를 이용하시면 수신거부 시, 처리결과가 음성으로 자동 통지 됩니다.

[참고] 팝빌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 신청방법 안내 | http://blog.popbill.com/5476/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지원팀 한송희 팀장 / T. 1599-8536 / E. sales@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