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팩스 표기 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정보통신망법(제50조)에 따라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하여 광고성 메시지들에 대한 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팩스의 경우 법령에 따라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에 이어 광고팩스의 표기 의무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광고 팩스 표기의무 사항 안내

1. 광고팩스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위 사항을 위반 하실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본문에 광고팩스 발신자의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표기합니다.

–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발신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을 광고팩스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해야합니다.
–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무료거부” 단어가 반드시 표함되어야 합니다.

※ 광고팩스 전송, 이것만은 꼭 지키자!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50조 7항)
만약,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팝빌에서 제공하는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를 이용하시면 수신거부 시, 처리결과가 음성으로 자동 통지 됩니다.

[참고] 팝빌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 신청방법 안내 | http://blog.popbill.com/5476/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지원팀 한송희 팀장 / T. 1599-8536 / E. sales@link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