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및 작성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거래처와 협의하여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는게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거래로 인식되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적합한 수정항목 선택하기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법에 적합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항목 수정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착오 외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로 이중 발행된 경우,
면세 등 발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및 작성방법

구분 작성 · 발행 방법 발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기재사항
착오정정
부(-)의 세금계산서 1장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발행

(2장)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변동사유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계약해제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환입된 날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부(-)의 세금계산서1장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발행

(2장)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설된 경우는 20일까지 발행)

▼ [참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자세히 보기

  • 1.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3.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경우

지금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정세금계산서의 각 사유별 작성방법을 쉽게 요약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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