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수정사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법 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중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와 작성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한은 착오의 사실을 인식한 날이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동일한 문서를 국세청에 이중으로 전송한 경우
담당자의 실수로 동일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중복 전송되었거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추가 발행하여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을 선택합니다.
과세 세금계산서를 면세 계산서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을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의 수정사유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별도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 → 과세 동일)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 공급가액이 200,000원(세액 20,000원)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2장 발행한 경우
  •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 STEP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은 당초 작성일자로 부(-)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지난 후 착오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가 되었다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각 사유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3.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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