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환입 수정사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 중에서 “환입”으로 발행하는 방법과 작성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입으로 발행하는 방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발행하므로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물품이 아닌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환입]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야 세법에 적합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환입) 작성예시

예시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5월 23일에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환입]을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수정발행사유 선택

  • STEP 3.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발행기한을 넘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각 사유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3.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경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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