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 중에서 “계약의 해제”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와 작성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발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익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작성예시
- 예시
-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월 23일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5월 20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고, 하단의 [수정 발행사유 선택]을 클릭합니다.
- STEP 3.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제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제된 금액만큼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와 같이 세법에 적합한 수정 사유를 선택하시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각 사유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3. 공급가액 변동 :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일부금액 증감 포함)
-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경우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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